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2015. 11. 11. 공포하여 2016. 3. 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 ‘14년도 일인당 국민소득(GNI) : 2,968만원
다만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4년도 총 귀화허가 신청 14,333건 대비 일반귀화허가 신청은 1,046건으로 약 7.3%의 비중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귀화시 기존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이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세무서장이 발급한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사항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사기자
❍ 용어 설명
일반귀화 :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
간이귀화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자녀*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포함)
특별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외국인 자녀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우수인재
❍ 개정내용 비교
현행
1.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2.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개정‧신설
1. (개정)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
2. (개정)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명 서류
(신설)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현행규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