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HOME>뉴스>일반뉴스
 

C-3-8비자 소지 중국동포 체류기간 연장 가능

작성일 : 20.02.03 23:21 | 조회 : 2,407
  1. 글쓴이 : 중국관광신…
  2. 법무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위한 특별대책 마련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법무부 특별조치로 실시하는 정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또는 동포방문(C-3-8) 체류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로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출국기한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포방문(C-3-8) 체류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기간은 2월 3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발표될 때까지로 한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중국관광신…님에 의해 2020-02-07 11:56:23 주요뉴스에서 이동 됨]

 
 

  • TV뉴스




다음
이전
중국관광신문제호 : 중국관광신문,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3039, 대표 : 오기수, 편집국장 : 문학렬
기사배열 책임자: 전길운
전화 : 070-77117555, 팩스 : 070-8282-6767, E-mail: xinwen77@hanmail.ne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035-1
회사소개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www.cntournews.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