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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작성일 : 20.04.23 11:48 | 조회 : 2,571
  1. 글쓴이 : 중국관광신…
  2. 중국동포 만기출국자 재입국기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제도에 대해 511일부터 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분야의 종사자들이 바라던 건설 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게 됭다 

    방문취업(H-2)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은 2020. 7. 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방문취업(H-2) 정원인 303천명은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향후 총 정원의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직접 발급하지 않고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한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2015년과 2016년에 발급한 C-3-8 사증 소지자는 2020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고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1년에 신청대상으로 되며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2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된다. 2021년 이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는 2023년에 방문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된다

    이외 중국동포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기간을 현행의 완전출국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은 2020511, 월요일부터 실시하며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행일은 202071일부터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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