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터 2013년 까지 출국만기보험 미수령(未领取)건수가 21687건,미수령금액이 173억원이라고 한다.
그럼 출국만기보험이란 무엇일가?
간단히 말하자면 1년이상 회사를 다니면 나오는 퇴직금이 일부이다.
출국만기보험 대상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 사장은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회사에 다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H2비자나 E9비자를 소지자는 해당 대상자이다.
그렇다면 출국만기보험은 어떻게 받을가?
방법은 아래 4가지이다.
첫째, 현지계좌송금-한국계좌와 중국계좌가 연결된 연동계좌여야 한니다.
둘째,송금전용계좌-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셋째,공항에서 직접 돈 받아가면 된다.
넷째, 중국에 도착한 후 입국도장 찍힌 면을 복사나 스캔하여 삼성화재로 보내면 본인의 한국계좌로 받을 수 있다.
4가지 방법중 제일 맘에 드는 방법은 세번째 방법이라고 해야겠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으로 들어가기 며칠 전에 보험금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삼성화재에 팩스로 넣고 팩스 접수 확인전화를 하면 된다.
2. 신한, 우리, KB 은행 중의 아무 은행이나 가서 거래외환지정 신청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3. 출국하는 날 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여권, 티켓, 거래외환지정 신청서를 가지고 3층 여객터미널에 있는 지정 은행(신한,우리,KB 중 거래외환지정 신청서를 발급 받은 은행)으로 가면 환전수령증을 받는다.
4.출국심사를 마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간 후 지정한 은행(신한,우리,KB 중 환전수령증을 받은 은행)을 찾아 은행직원에게 환전수령증을 주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귀국비용보험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 항공권을 살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항공권 비용을 적금 해놓는 보험이다.
귀국비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路费)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즉 H2,E9 비자 소지자는 회사와 근로계약 작성일로 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시 8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
가입방법은?
-처음 H2 비자로 입국하면 교육을 받는데 교육시 개설통장에 40만원을 넣으면 삼성화재에서 알아서 빼간다.
-재입국 후는 회사에 40만원 이상 들어있는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다시 삼성화재에 계좌번호를 알려 준다. 그러면 삼성화재에서 돈을 바로 빼간다.
그렇다면 귀국비용보험 받는 방법은?
만기되어 중국에 들어가기 3,4일 전에 삼성화재에 전화를 하면 귀국전 바로 귀국비용보험을 돌려준다.
*주의할점
퇴직신청 하고 중국에 들어갔다면 매번 한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마다 40만원 보험금을 납부한다. 때문에 한번도 40만원 돌려받은 적 없는 분들은 확인할 때 보험금을 몇 번 납부하였는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방예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