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제의 전면 시행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민원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최근 예약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예약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연장허가 및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전자민원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17개 종류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도 20%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수의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공평한 예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본인명의로 예약하도록 전환하여 원래 1인 3명까지 대행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여 민원인이 본인명의로 직접 신청하게 된다.
기업회원에 대해서는 예약인원을 확대하여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약 가능인원은 1일 20명까지, 단 도중 예약자 변경은 금지하도록 하며 행정대행사는 방문예약 시 개인회원으로만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의 예약정책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오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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