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위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하게 된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자진출국 기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만 입국규제를 면제하였으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자는 해당사항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을 1년~2년으로 실시한바 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더는 인권피해와 사기피해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면서도 불법체류외국인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불법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 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하게 된다.
2017년 5월 현재 불법체류자수는 22.3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올해 5월까지의 자진출국자는 1.4만 명이며 지난해에 9개월(4월~12월) 동안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면제 제도를 시행하여 4.4만 명이 자진 출국한 바 있다.
/전길운 기자 xinwen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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