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임위에 대한 간심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선 제일 관심 있는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이다.
원구성을 타결하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제도 개선을 약속”한 상태이고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권한은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 하반기 운영에서 법사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어떤 견제가 필요할까?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법사위를 넘기는 대신 ‘법사위 제도적 개선을 약속받았다’는 입장으로 ‘법사위 월권에 대하여 최대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래 제1야당이 맡는 것으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유지에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민주당이 제기하는 “법사위에 대한 월권”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국회운영을 할 것이라고 한다.
또 법사위 권한은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올바른 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결했던 두 당으로서는 법사위에 대한 양당의 확고한 견해가 있는 한 국회운영에 있어 어떤 협치가 실현될지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