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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제주자치경찰 목소리 청취

작성일 : 20.11.16 09:31 | 조회 : 2,117
  1. 글쓴이 : 중국관광신…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16)를 앞두고 13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위원, 김영배 위원, 김민철 위원, 오영환 위원, 이은주 위원 등 행안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선 행안위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제주도민 여론을 청취했다.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양영식, 김황국 의원, 최승현 행정부지사, 고영권 정무부지사,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등이 배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는 방역을 참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경찰법 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제주자치경찰 현장을 찾아보기 위해 방문했다.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제주를 국경수준 방역으로 안전하게 지키는데 자치경찰의 역할은 빛났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행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주방문이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좌남수의장은 "제주도의회는 지난 81070만 도민을 대신해서 자치경찰 존치와 확대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와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신 오영훈의원은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원화 방안은 여러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여러 성과를 낸 제주자치경찰단은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경찰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영배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따라 경찰개혁의 한 축으로 자치경찰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가 바탕이 된다. 2018년 이후 큰 성과가 있었다. 제도설계에 참고해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도민들의 의견청취도 있었다. 홍용기 송달리 이장은 "어르신 치매센터가 자치경찰과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으면 자치경찰이 집으로 모셔다준다. 독거노인 보호, 대민농사 재해재난협력 등 자치경찰에 대해 도민 대부분이 만족하고있다" 고 밝혔다.

     

    홍창대 교통시설심의위원장은 "제주자치경찰 실시된 이후에 경찰에 대한 접근이 쉽다. 존폐위기가 아닌 제도정착을 위해 완성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파견된 현장경찰관도 목소리를 냈다. 한 자치경찰은 "전문성 특화되어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도로상에 주취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준 다음 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보람을 느낀다" 며 자치경찰업무에 만족을 나타냈다.

     

    제주자치경찰단 간담회에 이어 행안위는 제주경찰청에서도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원준 제주경찰청장, 우철문 자치경찰추진단장, 이인상 제주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우선, 제주경찰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중고거래사기단으로 인해 SNS, 배달테러 등 국민적 피해가 상당했는데 제주경찰에서 일망타진했다. 파생조직이 있다는 언론의 우려가 있었는데, 제주경찰에서 꼭 검거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원준 청장은 지난 국감자리에 이어서 오늘도 행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칭찬 덕분에 사기가 고양된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에서는 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에 대한 인력배분문제, 제주경찰단 존치 형태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주경찰에 감사드린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경검수사권조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권한 남용없이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에 주력해서 세계의 최고 K-경찰 K-치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오는 16, 국회 행정안전위윈회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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