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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 준다

작성일 : 20.04.07 10:54 | 조회 : 2,600
  1. 글쓴이 : 중국관광신…
  2. 4.1.~4.19.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자발적 참여해 휴업한 업소에 지급

    8일 연속 휴업할 경우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10일까지 신청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민간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41일을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돼 있는 영업장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PC노래연습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을 비롯한 학원 및 교습소다.

     

    구는 위 대상에 해당되는 업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기간(4.1.~4.19.) 중 자발적으로 연속 8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는 업소에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100만원까지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휴업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휴업 동의 및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휴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8일부터 10일까지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미래교육과(2670-3842), PC노래연습장의 경우 문화체육과(2670-3130,3135),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의 경우 문화체육과(2670-352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휴업 이행 여부 확인 후 업소 대표자 계좌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휴업 기간이 8일 미만이거나 8일 연속 휴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길운 기자

     

    문의: 미래교육과(2670-3842), 문화체육과(2670-3130,313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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