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년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바,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