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속한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중국인 입국시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호북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현장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는 방침도 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장 확산되고 있는 호북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은 입국은 허용하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한 시기는 오는 4일 0시부터이며 대상은 이로부터 14일 전인, 지난 1월 21일 안에 호북성을 다녀온 사람이며 제한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호북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국 절차도 강화해 입국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입국 자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돼야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외 중국의 모든 재외공관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은 잠시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여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의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현재 법무부가 시행중인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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