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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수속 타지역서 가능해진다

작성일 : 15.11.17 00:12 | 조회 : 6,082
  1. 글쓴이 : 중국관광신…
  2. 201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신분증수속을 타지역에서도 밟을수 있게 됐다. 분실신청이 될 뿐만아니라 분실취급도 해준다.

    이는 얼마전에 공안부에서 발표한 "주민신분증 타지역접수, 분실신청과 분실취급 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에서 밝힌것이다.

    의견은 상주호적지를 떠나 기타 성, 구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진학, 거주하고있는 공민은 본인 거주지의 공안기관주민신분증 타지역 접수소에서 수속을 밟을수 있다. 그러나 신분을 확정하기 어렵고 불량 신용기록이 있으면 타지역에서 신분증수속을 밟을수 없다. 반드시 호적소재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외 통지는 전국의 공안파출소, 호정수속대청에다 주민신분증 분실창구를 설치하여 군중들이 주어온 분실주민신분증을 반환한다고 했다. 또 정보고를 설치하여 신분증을 분실한 군중들이 검색할수 있게 한다고 썼다.

    알아본데 의하면 공안부는 천진과 하남, 강소와 안휘, 절강과 강서, 중경과 사천, 호북과 호남 10개 성, 시에서 먼저 타지역접수 시점를 하며 2016년 7월부터 전국의 대중도시와 조건이 구비된 현(시)에다 보급한다. 2017년 7월에 가서 전국 각지 타지역에서 신분증수속을 밟을수 있고 분실신청과 분실취급 사업도 전면 실시한다.

    공안부 황명부부장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전국 범위에서 전면 실시하게 된것은 인구가 많고 각지의 상황이 다르며 정보시스템을 승급개조하고 업무절차를 조정, 완벽화하며 장비설비 배치와 기술인원 양성 등 많은 일을 해야 하기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외 수속비는 재료가공비만 받는다. 유효기가 만기 되였을 경우에는 재료가공비 20원 받고 손상, 분실 등 원인으로 신분증수속을 다시 밟아야 할 경우에는 4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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