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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작성일 : 15.11.19 09:27 | 조회 : 7,946
  1. 글쓴이 : 편집부
  2. 201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11월 19일(목)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기념식과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법무부(장관 김현웅), 경찰청(청장 강신명),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교육부(장관 황우여)등 국가적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제·개정(‘14.9.29 시행),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과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과 참석자들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은 최일선의 법집행자로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지식과 전문성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아동학대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14.2월)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14.9월)하는 등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아동학대치사를 비롯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상실·제한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엄정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조치가 도입 되었으며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총 488억원, 국비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을 확보하여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4년 현재 발견율은 아동 천 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고 나아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동단체들과 함께 해온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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