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비자연장이 어려워진다.
외국인은 줄곧 탈세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외국인 비자연장전(前) 지방세체납 확인제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세무조사항목이 지방세에서 국세, 관세령역까지 미친다고 한국 법무부 밝혔다. 이 조치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연장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작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습다. 당시는 지방세에만 그쳤고 한곳에서만 운영했기 때문에 대다수 외국인들은 세금체납과 비자의 관계를 봐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 한국의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더 주의할 점은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관세 등 기타 세목들도 심사범위에 든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잘 내지 않으면 모든 비자가 발급거부당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ㄱ씨는 외국인투자의 방식으로 안산에서 식당을 꾸렸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되자 사업을 접고 기업법인이 내야 할 여러가지 세금과 개인이 쓰던 자동차세금 총 160만원을 내지 않고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비자를 연장하려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세금체납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체납세금을 납부해서야 비자연장이 가능해졌다.
평소 외국인 집거구를 다니며 중고차를 판매하고있는 ㄹ씨는 차를 팔면서 220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했는데 작년 6월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모든 세금을 납부해서야 비자연장이 가능해졌다.
조선족들이 주로 신청하는 H2비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체납하면 비자연장을 안해준다고 한다.
작년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한곳에서만 이 제도를 적용해 1460명 외국인으로부터 지방세 3억원을 강제적으로 받았다. 정책을 확대시행한후 한국은 세금수입 확대와 외국인이 주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비자연장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한국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세관 등 관련기구가 련합시행한 정책이다. 김변호사는 그 어떤 세금체납행위도 전부 법무부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평소 납세명세서같은 우편물이 오지 않았는지 집에 있는 우편함을 주의해 살펴볼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과 기업의 납세상황을 충분히 살펴봄으로써 비자연장이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예금 기자
[이 게시물은 중국관광신…님에 의해 2017-05-15 10:25:14 주요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