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의원이“수도권 2주택자의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도 달성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집값 추락을 진정시키는 일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충분히 일 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해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광림 의원이 직접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만큼, 2018년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광림 의원은 10년 전 국회 입성과 동시에 고향주택법을 대표발의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고향주택법은 서울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출향인사가 고향 또는 10년 이상 거주했던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신규 취득 주택을 1가구 2주택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1가구 최대 80%)를 정상 적용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특산물 등 답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고향기부금법’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의 ‘고향·지역 사랑’을 이어나갔다. 고향기부금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08년 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고향을 돕는 ‘고향(후루사토)납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고향세로 기부받은 실적이 지난 2014년 3,9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3조 7,000억원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2008년 고향주택법, 지난해 고향기부금법에 이어 이번 고향주택더하기법으로 ‘고향사랑 3법’이 모습을 갖춘 셈”이라면서,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중국관광신…님에 의해 2018-11-12 20:47:55 주요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