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 0.03~0.05%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올해 들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혈중 알콜 농도 0.03~0.05% 미만의 2,026명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이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는 124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혈중 알콜 농도가 0.03~0.05% 미만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전단지를 운전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