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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동포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_중국동포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 병기 가능하게 된다

작성일 : 19.04.16 12:18 | 조회 : 27,601
  1. 글쓴이 : 중국관광신…
  2.  

    2019년 4월 11일부터 중국동포들의 등록증(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영주권)에 한글표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국동포들에 제기해오던 한글이름표기에 대하여 포용적 차원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중국동포들에게  한글명이 표기된 등록증이 발급되면 은행통장, 면허중, 등 각종 증명서류와 사업자등록증에도 모두 한글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동포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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