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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인증 업무 관련 설명

작성일 : 14.07.12 16:30 | 조회 : 3,998
  1. 글쓴이 : 최고관리자
  2. 공증
    1. 기본요건 및 주의사항

    1-1. 공증 신청인은 반드시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행증을 지참하고, 본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접수 담당자 앞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성명과 당일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1-2. 공증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신청해야 하며, 유효한 보호자 신분증, 법적 효력을 가진 가족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보호자가 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2. 공증종류

    2-1. 중국국적소유공증

    - 구비서류 :

    1) 작성한 <공증인증신청서> 1부

    2) 작성한 <공증상담기록> 1부

    3)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행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4)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2-2. 국적포기증명

    - 기본조건: 한국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서를 취득한 중국 공민

    - 구비서류:

    1) 작성한 <국적증명서신청서> 1부

    2) 한국 법무부 귀화허가서 원본 및 사본 1부

    3) 정리된 한국 호적등본 원본 1부

    4) 유효한 중국 여권 원본(총영사관에서 회수) 및 사본 1부

    5) 여권용 사진 1장

    6) 18세 미만 신청자는 부자(모자)관계증명 서류를 (예: 호구부, 친족관계공증, 출생증명 등) 구비한 후, 반드시 부모 중 한쪽이 동행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행한 부모는 <국적포기신청서>에 “자(녀)의 중국국적포기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 후 서명해야 한다.

    2-3. 재한 장기 혹은 영구거류권 공증

    - 한국의 화교학생은 이 공증을 신청하여 귀국 후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유효한 중국여권

    2) 외국인등록증(거류자격 반드시 F2, F5) 원본과 사본

    3)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호적등본

    2-4. 위탁, 성명(미혼성명포함) 등의 서명공증

    - 기본조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류한 중국공민

    - 구비서류 :

    1) 작성한 <공증인증신청서> 1부

    2) 작성한 <공증상담기록> 1부

    3) 유효한 중국 여권 혹은 여행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4)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5) 위탁 혹은 성명 사항과 관련된 증명문서

    예 :

    ① 부동산 매매에 관한 위탁 신청 시, 부동산소유권증명서 복사본 등 제출

    ② 재산상속권포기에 관한 성명공증 신청 시, 피상속인 사망증명 복사본, 상속인과 친족관계증명 등 제출

    6) 위탁서 혹은 성명서 1부 (접수 담당자 앞에서 직접 서명)

    인증

    1. 기본요건

    1) 신청할 인증 문서 상 중문 혹은 영문 번역문이 있어야 한다.

    2) 신청할 인증 문서는 반드시 사전에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보통 인증은 신청인이 본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대행여행사에 신청한다.

    2. 상무인증

    - 구비서류

    1) 작성한 <공증인증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3) 만일 소속회사 직원이 본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회사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4) 인증할 문서의 원본과 사본 각 1부

    3. 민사인증

    3-1. 보통민사인증

    - 구비서류

    1) 작성한 <공증인증신청서> 1부

    2) 중국공민 신청 시, 유효한 여권(여행증) 원본 및 사본 1부를 제출, 한국국민 신청 시,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제출

    3) 인증할 문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3-2. 중국공민사망증명인증

    - 요구사항

    1) 반드시 사망자 직계가족 혹은 위탁인이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2) 비정상 사망자의 사망인증은 반드시 총영사관 영사보호 영사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구비서류

    1) 작성한 <공증인증신청서> 1부

    2) 중국공민 신청 시, 유효한 여권(여행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제출,

    한국국민 신청 시,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제출

    3) 신청인과 사망자의 친족관계증명.

    사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자는 신청 시, 반드시 사망자 유가족의 위탁 공증과 위탁인과 사망자의 친족관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4) 사망자 여권 혹은 여행증 원본 및 사본 1부 (총영사관에서 말소한 후 신청인에게 회부)

    5) 사망증명 원본 및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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